보문사 대웅전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유산 제615호 지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문사 작성일25-02-19 15:22 조회205회 댓글0건 본문 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75호 ◈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유산 지정 고시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제70조,「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」제10조 및「동 조례 시행규칙」제10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문화유산 지정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■ 문화유산 지정 내용○ 지정 종목 및 번호 :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유산 제615호○ 지정 명칭 : 보문사 대웅전(普門寺 大雄殿)2025년 2월 13일서울특별시장 이전글 다음글 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