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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문사 대웅전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유산 제615호 지정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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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보문사 작성일25-02-19 15:22 조회205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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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75호 ◈ 서울특별시 유형문화유산 지정 고시



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70,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10조 및동 조례  시행규칙10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문화유산 지정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
■ 문화유산 지정 내용

○ 지정 종목 및 번호 : 서울특별시 유형문화유산 제615

○ 지정 명칭 보문사 대웅전(普門寺 大雄殿)


2025213


서울특별시장
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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